회칙
총동문회 소개제ᆞ개정일자 :
-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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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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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약칭 한국외대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lumni Association"으로 한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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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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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그 본부를 두고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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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 4. 분과위원회 5. 단위동문회 6. 자문위원회 7. 외대동문장학회 8. 외대동문사업회
- 제 2 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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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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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모교 학부 4년 졸업한 자와 모교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자와 졸업한 자., 사이버대 수료 및 졸업자
2. 준회원은 모교의 학부, 대학원 및 사이버대의 중퇴자, 모교 특수대학원 단기연수과정(EMBA)을 수료한자, 사이버대수료 및 졸업자.
3. 명예회원은 모교 설립자, 재단이사,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모교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제6조(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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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의결권 행사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행사한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의결권 행사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행사한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④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7조(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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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으며, 모교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제명 및 징계할 수 있다.
- 제 3 장 회의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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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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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아래의 대의원 30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 2. 고문 3. 자문위원 4. 감사 5. 부회장 6. 사무총장 7. 사무부총장 8. 이사
단, 해외에 거주하는 대의원은 정족수에서 제외되며 총회에 직접 참석할 때, 그 자격(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의원은 대의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0/100 2. 본회임원 20/100 3. 단위동문회 70/100 단위동문회별 대의원수는 단체 회원수를 감안하여 회장이 정하되, 최대 9인 이내로 한다.
③ 대의원이 아닌 회원은 의장의 발언 허가로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총회의 직무)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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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재정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의결 또는 승인
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 제 4 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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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장
- 제2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23조(회장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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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자격심사와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궐위시 또는 회무관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신임회장을 보궐로 선출한다.
③ 회장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회장선거 절차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26조(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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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
5.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총무, 재정, 사업, 조직, 대외협력, 지역협력, 편집, 기획, 법무, 미디어, 글로벌 문화, 봉사 이사 각 1인
- 제2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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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 제8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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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시행일) 이 회칙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 제40조(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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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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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03월 07일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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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03월 10일
1981년 06월 25일
1983년 06월 28일
1987년 10월 26일
1989년 10월 27일
1991년 06월 26일
1991년 11월 04일
2000년 01월 18일
2002년 10월 15일
2011년 02월 15일
2013년 06월 25일
2016년 10월 17일
2018년 02월 21일
2019년 0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