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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총동문회 소개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및 동문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財團法人 韓國外大同門?學會"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문동) 외대본관 1101호”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그 본부를 두고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및 동문을 위한 장학금 지급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의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에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한국외국어 대학교 재학생 및 동문들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관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처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당초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양인집

4년

일본어 76

이사

김석필

4년

불어 80

김형진

4년

경영대학원 97

이호성

4년

일본어 76

홍영표

4년

아랍어 81

서경교

4년

정외 78

조규태

4년

포어 72

감사

최맹호

2년

노어 69

유용관

2년

국제통상 8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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